지난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소방차 주차 전용 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가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곳인 만큼, 소방서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밤마다 이중주차는 물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기준과 적용 대상, 적발 시 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구역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은 2018년 2월 9일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해 신설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서 여러 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도료 색채는 ‘소방 황색’을 사용해야 하며,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불법주차와 방해행위
엄연한 처벌 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많은 사람이 “잠깐 주차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작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제보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상습적으로 람보르기니 차주가 주차를 해 왔다”라고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과연 이를 위반하거나 적발 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소방차 전용구역을 가로막는 행위자에게는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든타임 확보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한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행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때 그만큼 피해가 커진다”라며 “안전신문고 앱 시행은 빠른 출동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평소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혼자가 아닌 모두의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그렇기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