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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14. 2022

뺑소니범 되기 싫으면 기억 해야 된다는 교통사고 대처법

도로 위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급한 용무 때문에 운전 중이라면 당혹스러움은 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당연하게 처리해야 되는 대응을 못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가끔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딪친 반대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쁜 입장을 이해 못해 마치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지 않고 자리에 있어도 잘못된 처리방법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시간 없다고 가버리면

평생 후회할 수도

연합뉴스
YTN

종종 갈 길이 급하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연락처 증명 방법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모든 운전자는 사고 시 경찰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즉 절대로 구호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현장에서 연락처와 치료비까지 남긴 운전자도 해당 교통법에 걸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구호조치는 필수

반드시 기억하자

매일경제

이 구호조치는 유무에 따라 형량이 대폭 늘어나기도 한다. 만약 구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가해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처벌이 무서워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최고형벌은 지금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명목상으로 남아있는 최고 형벌인 사형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괜찮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보배드림
연합뉴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올바른 대처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라고 한 뒤 뺑소니로 몰아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악질 운전자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은 구호조치다. 피해자의 의식불명 혹은 상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운전자가 심폐소생술 및 지혈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19가 도착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인적사항을 교환해야 하며, 그 뒤에는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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