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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04. 2022

30년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려 한다는 운전 상식들은?

출처 한국일보

최근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이 지속해서 언급되면서 운전면허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너무 쉽게 면허를 따다 보니 도로위에서 기본적인 법규조차 알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동시에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카메라 기준부터 우선 차량 기준까지 초보자는 물론 운전 베테랑들도 헷갈리는 운전 상식들이 있다. 모르고 있다면 언젠간 손해 보는 운전 상식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글을 읽어보며 세 보길 바란다.


단속카메라 기준은?

빨리 달린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다

출처 당진신문

많은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경계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구간 단속 카메라일 것이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단속이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 구간을 달려온 평균 속도까지 총 세 번을 단속한다. 만약 세 군데에서 모두 위반했을 경우 제한 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간 단속 카메라와 비슷한 속도위반 카메라도 빨리 달린다고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다. 규정 속도가 100km인 구간은 22km까지, 규정 속도가 70~99km인 구간은 15km까지, 규정 속도가 60km 이하인 구간은 11km까지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는다. 해당 단속구간 규정속도의 약 20%까지는 초과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 무리하게 급제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사로에서는 누가 먼저일까?

아리송한 우선 차량 기준

부산일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상황 별 우선 차량의 기준이다. 특히 경사로에서 올라가는 차량과 내려오는 차량이 마주한 채 무의미한 신경전만 벌이기 일쑤인데 이때는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이다. 하지만 오르막길에 있는 차량이 화물을 싣고 있거나 승객이 있는 버스라면 오르막길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양보하기 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우측 차선에 정차해 뒤차의 우회전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리하게 비켜줄 필요도 없고 우회전 차량은 클락션을 울리며 자신이 우선인 듯 앞차에게 비키라고 해서도 안 된다.


도로 위 마름모가 이런 뜻?

늘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횡단보도

출처 전북일보

앞선 상황을 지나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행자 신호에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즉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지나갈 수 있지만 당연히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지나가야 한다. 도로 위에 마름모 표시도 전방 30~50m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니 운전자들은 특히 횡단보도를 마주할 때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운전 상식, 헷갈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마주하는 상황인 만큼 미리 알아 두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길 바란다. 더불어 이런 운전 상식만큼 중요한 것이 서로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다. 도로 위에서는 괜한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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