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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04. 2022

깜빡이를 왜 켜요? 게시글 하나에 네티즌들 분노한 이유

출처 신문고뉴스

운전을 하다 보면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도로 모든 곳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해 누구나 위법 행위를 목격한다면 이를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대리 운전기사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댓글에는 신고자를 욕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의 깜빡이 논란과 올바른 깜빡이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깜빡이가 불필요하다 생각’

운전자 잘못에 신고자 조롱

출처 보배드림
출처 보배드림

논란의 주인공인 대리운전 기사는 밤 11시에 사거리 전 우회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 후 사거리 진입차량들이 없을 때, 깜빡이가 불필요하다 생각해 좌측 깜빡이 없이 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누군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누가 봐도, 심지어 본인도 깜빡이를 켜야 하는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 대리기사는 이후 빈 도로에서도 깜빡이를 켜고 운전한다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긴 채 글을 마쳤다. 이 글을 본 다른 대리 운전 기사는 신고자를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일조한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있었다. 명백한 운전자의 과실임에도 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깜빡이 켜는데 돈드냐”, “돈 안 내는 꿀팁: 지키면 된다”, “깜빡이를 왜 본인이 판단하지?” 등 대리운전 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회전할 때는 어느 쪽? 

깜빡이 제대로 켜는 방법

운전을 하면서 차로, 진로를 변경할 때는 깜빡이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승용차는 각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깜빡이를 제때 켜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동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신호는 차로나 진로를 바꾸기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많은 운전자 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다. 작은 도로에 있다가 큰 도로에 끼기 위해 우측 깜빡이를 켜다가 큰 도로에 들어서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 깜빡이만 켜고 진입하는 것이 옳다.


깜빡이만 제대로 켜도

교통사고 절반은 줄인다

출처 뉴스1

2019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를 실시했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켜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은 자의로 판단하고 자신이 원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때 운전자가 지킨 교통법규가 자신은 물론 보행자까지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신고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며 욕만 하지 말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보는 성숙함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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