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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5. 2022

경찰도 안지킨다고? 교차로 우회전, 결국 이렇게 됐다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우회전을 하는 경찰차

지난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 한다면 차량을 일시로 정지해야 한다.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열흘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선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이번 시간엔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규정이 열흘 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차로 우회전 규정에

도로 곳곳이 혼란이다

조선일보 /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
중앙일보 / 길게 줄 선 우회전 차선 차량들

최근 시민들은 물론 교통 경찰마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해 도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정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선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하는 차들이 자주 목격됐다. 상황 상관없이 일시 정지부터 하는 차들로 인해 우회전 차로의 줄이 평소보다 길어지기도 했다.


오해에서 비롯된

무조건 일시 정지

연합뉴스 /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
JTBC /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있는 차량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는 강조로부터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운전자가 보행 의사가 없는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는 오해로 인해 우회전하는 경찰차를 두고 “경찰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 정지가 의무라 오해하게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가 보행 의사 없이 서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계도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다

오마이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KBS /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

결국 경찰은 22일, 설명 자료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은 때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라고 거듭 강조에 나섰다.


경찰은 이어서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 말하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은 법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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