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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6. 2022

버튼 누르고 유턴해라? 모르면 망신당하는 유턴 상식들

한동안 ‘김여사들의 유턴 방법’이라며, 여러 유머 글들이 올라왔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이 차량 내기 순환 버튼을 유턴할 때 누르는 버튼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를 희화화하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여사들이 유턴할 때 사용하던 버튼은 사실 유턴을 하는 것에 어떤 기능도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의미도 없는 버튼이다. 하지만 이 글은 유턴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글로 운전자는 어떤 것들 것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유턴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것들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에 나오는 아래 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아래 쓰여있는 조건에 맞춰 운전자는 그대로 유턴을 하면 되고, 만약 조건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해당 구역은 상시 유턴 구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단 상시 유턴 시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표지판이나 노면에 유턴 표시가 없는 구역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시 유턴 구간처럼 유턴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턴이 불가능할 경우는 신호등, 횡단보도, 유턴 금지가 있다면 유턴할 수 없고,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법 유턴하면

운전자가 받는 처벌

앞서 소개한 유턴이 가능한 구역들 외에 유턴한다면, 전부 불법 유턴으로 분류된다. 우선 불법 유턴하면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을 처벌받는다. 우선 불법 유턴을 진행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처벌로 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운전자 식별 및 행위 인정으로 범칙금이 낮게 책정된다. 승용차 기준 6만 원이고 승합차는 7만 원에 처해진다.


또한 벌점은 두 가지가 내려질 수 있는데, 신호지시위반일 경우 15점, 중앙선 침범일 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게다가 불법 유턴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게 된다.


우회전과 유턴

어떤 게 먼저일까?

보배드림 / 유턴 사고

종종 유턴 구간에서 반대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과거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신호 변경 시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즉 유턴과 우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 신호 변경 시 유턴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진다. 유턴 신호가 끝난 후에서야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을 마치며, 자동차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할 법한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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