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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8. 2022

기발하다 기발해, 술 먹고 자율 주행하면 음주운전일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운전이라 하면 당연히 ‘직접’ 주행하는 것이라 생각됐다. 하지만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영화에서만 봤던 자율주행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율 주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가 운행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1960년 벤츠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연구가 시작된 후 현재는 기술을 6단계로 나누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전 세계 주요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꼽고 있는 만큼, 신 개척 분야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제도와 안전관리, 사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년 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올라온 영상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청년 3명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석을 비운 채 시속 96km/h로 달렸는데,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율주행이라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공분을 샀다. 과연 자율주행 상태에서 술 마시고 운행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까?


AI가 운전했더라도

운전제어권은 사람

틱톡 영상 캡쳐
연합뉴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나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했더라도 운전제어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매뉴얼을 살펴보면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사고 시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 모두 사람인 운전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음주 후 자율주행 

적발 시 처벌 기준

경북일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기존의 운전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 후 자율주행이 적발될 시 처벌을 어떻게 될까? 


만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0.2%보다 높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

처벌도 달라질까

유튜브 Mr. Hub
현대모비스

현재로서 자율주행기술을 6단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기술이 더 발달한 미래에는 운전제어권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갖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여부의 논쟁은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규제환경 및 법이 제대로 마련된 상태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달 현대모비스는 운전자의 자세, 심박, 뇌파 등의 생체신호를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 통합제어기 ‘스마트캐빈’ 개발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추후 운전 중 심정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실로 안내하거나 음주 여부를 감지해 주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술로 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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