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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9. 2022

저 건물주인데요.. 갈 때까지 간 민폐 주차 차량 근황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차를 빼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로 이틀이 지나고서 차를 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구역이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라며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황색선도 없어서

신고할 수 없다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도로

사진을 보면 차량이 주차를 한 곳은 건물의 출입구 전체를 막아 놓은 상태로 건물 안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글쓴이는 건물 앞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차주가 주차한 해당 구역은 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도로의 상태를 보면 불법은 아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건물 앞에 황색 실선으로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해 놓지만, 해당 구역은 황색선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주차구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


도로를 떠나서

이곳은 출입구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사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도로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해당 구역은 건물 출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로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견인 조치나 다른 행정상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 앞은 황색선같은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일반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판단되긴 어렵지만,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 피난로를 막았고, 건물의 유일한 출구를 막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이해는 하지만

선을 넘었다

보배드림 / 글쓴이 게시물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 댓글 반응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나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비는 공간에 잠깐 주차할 수 있다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안 내고, 법은 아니지만, 상도덕 아닌가”라고 글을 마쳤다.


네티즌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양심이 없는 거 같다” 또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주거지를 저런 식으로 막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시장 근처에서도 저런 식으로 주차해놓고 배 째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공감하는 의견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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