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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9. 2022

끝까지 버티던 현대차, 250억짜리 철퇴 맞은 이유는?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물게 된 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했고 건수로는 223건에 달한다. 5년간 부과한 과징금은 5700억원에 이른다.


그중 현대자동차는 9건을 위반해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788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2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고객 신용 보고 실패

벌금 및 고객 보상금 250억

미국 금융당국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현대차그룹에 192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한화로 약 2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차가 과징금을 먹은 이유는 다름아닌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 대해 고객 신용 보고 실패 때문이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북미 내 현대차그룹 신차 판매와 관련된 할부와 리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미국 내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현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신용 보고 회사에 부정확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약 220만명의 고객 계정에서 870만회가 넘는 잘못된 정보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 사례는 고객의 신용 보고서를 훼손하고 신용점수를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2년 전에는 리콜 늑장 대응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선일보

현대차가 미국에서 과징금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는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늑장 리콜 조치로 5400만 달러, 한화 약 596억 원을 물었다. 당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2011년부터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166만대, 국내에서는 17만대 등 전 세계적으로 204만대를 리콜 했다. 이외에도 안전 개선을 위한 투자로 4000만 달러, 한화 약 44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해 42억루피, 한화 약 766억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사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부품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외국에선 엄중한 과징금

과연 한국에선?

이처럼 현대차는 법을 위반하는 족족 엄청난 과징금을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 작년 국토부가 현대차를 비롯해 벤츠, 혼다 등 총 11개의 제조, 수입사들에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각 기업들은 수천에서 수십억까지 과징금을 냈었지만, 현대는 비슷한 과실에도 단돈 115만원을 물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토부와 현대차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기업의 근본적 목적은 단연 수익 창출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수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법을 어겨가며 만들어 낸 수익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 노력, 안전 등을 돈으로 빼앗아 간 것과 다름이 없다. 기업의 존속과 영위를 위해서는 청렴한 경영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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