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크게 차가 막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흐름이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들 때문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국도에서 과속 운전자들에게 왜 1차로를 양보해야 하냐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논쟁이 시작됐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도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위법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의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1차선으로 달리는 것, 과연 법적으로도 잘못일까??
1차로는 추월차로
비워두는 것이 원칙
도로는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추월지정차로가 있는 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의 정속주행이 금지 되어있다. 이는 운전자들의 관례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추월)는 앞차의 좌측으로 하게 되어있다. 우측으로 추월할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더 커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1차로에서 일반주행을 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차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추월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전체 도로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제한속도에 딱 맞춰 1차로로 운전 중
과속차량이 온다면?
그렇다면 제한속도가 10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100km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이 온다면 비켜주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 비켜주는 것이 옳다.
사실 이는 질문 자체부터 오류가 있다. 제한속도에 딱 맞춰 운행하는 이상 그보다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1차로는 추월차로기 때문에 일반 주행을 하는 차량이라면 1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옳다. 즉 제한속도를 떠나서 1차로에서 일반 주행을 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물론 이와 별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추월 지정차로가 없는 도로라면
1차로로 주행해도 괜찮나?
하지만 모든 도로가 추월 지정차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반 국도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한다면 이 역시 위법일까? 당연히 추월 지정차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우측 차로로 움직여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해당한다.
물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앞 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차에 대해서까지는 양보의 의무가 없다고 경찰청은 답변했다. 하지만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이상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추월하려는 차량을 막을 여지가 있기에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1차선은 비워 두는 것이 좋다. 운전을 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