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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2. 2022

잘못 밟으면 바로 과태료라는 이 곳, 과연 어디일까?

지난 31일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에는 큰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그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갓길에 불법주차한 25톤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경찰은 “갓길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 갓길 교통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사고인 만큼 운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갓길 차선의 경우

긴급차량 이동 목적

불스원
연합뉴스

주말이면 교외로 나가는 차들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옆에 뻥 뚫린 갓길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 하지만 무심코 유혹에 못 이겨 갓길을 주행하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갓길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어길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혹은 9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승합차는 보다 강력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갓길 

이용 가능한 경우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그렇다면 고속도로 갓길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일까? 자동차 운전 중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기상 악화 등 도로가 파손된 경우, 경찰차 및 응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수행 중일 때 갓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통체증 발생이 많은 명절에도 한시적으로 갓길 주행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허용하지 않는 구간은 연휴라 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용 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갓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바로 ‘비상 삼각대’인데, 주간은 100m 전, 야간은 200m 전에 비상 삼각대를 설치해 후방 차량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갓길과 조금 다른

소형차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일보

최근 수년 사이 왕복 4-6차로 고속도로에 소형차 전용도로가 도입되고 있는데, 갓길만큼이나 많은 운전자들이 명칭으로 인해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정체 구간이 많은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주행 차로의 폭을 일부 조정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란 경차, 소형차, 중형, 대형 승용차는 물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승용 목적으로 한 차량은 모두 이용 가능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는 상단에 초록색 화살표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호기의 신호를 유의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혹은 7만 원 과태료,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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