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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3. 2022

횡단보도 초등생 친 모닝 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YouTube '한문철 TV'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보행자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린 후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7월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달리던 모닝이, 손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말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사고는 지난 7월 8일 오전 8시 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며 제보자 A씨의 차량을 포함한 주위 차량이 멈춰 섰다. 이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왼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꼬리물기에 신호 위반

횡단보도로 돌진해

교차로 신호 변경 / YouTube '한문철 TV'
보행자 신호 기다리던 어린이 / YouTube '한문철 TV'

이때 3차로에서 갑자기 모닝 차량이 나타났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내며 돌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쳤다. 어린이는 모닝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에 충돌해 튕겨나갔다. A씨는 "어린이가 인도로 옮겨지는 모습을 봤는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A씨가 추가로 보낸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모닝 운전자가 꼬리물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교차로 신호가 바뀌며 도로 한가운데에 갇히자 A씨 차량의 왼쪽으로 급 차로 변경 후 속도를 낸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꼬리물기가 아닌 것 같고, 모닝은 꼬리물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은 잘못 없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꼬리물기 시도한 모닝 / YouTube '한문철 TV'
차로 변경하는 모닝 / YouTube '한문철 TV'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 줄 목적이었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멈췄어야 했다"며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거길 왜 달려가느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멈춰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차가 정지할 줄 알지, 누가 저렇게 질주할 줄 알고 대비할 수 있겠냐"며 "모닝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성 수준 보인다"

네티즌 천인공노

YouTube '한문철 TV'
교차로 꼬리물기 / KBS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어린이가 저기서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다면 이 운전자는 엄벌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꼬리물기로 들어왔으면 멈춰야 한다.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각심을 깨워주는 사고"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손을 들고 건너면 안전할 거라는 아이의 믿음이 깨졌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가해자의 인성 수준이 보인다", "가해자가 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길 바란다", "가해자는 운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생명 해칠 사람이다",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 "아이가 많이 안 다쳤길 바라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등 분노과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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