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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2. 2022

잘못하다간 징역 20년형 선고받는다는 이것, 무엇일까?

도로 위에는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마주하기 싫은 운전 행위가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지정된 법규를 무시하거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위해를 가하는 운전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운전 행위의 경우 처벌 대상에 속하긴 하지만, 대다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


그런데 마주하기 싫은 운전 행위 중 자칫 잘못하다간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운전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심지어 최대 처벌이 징역 20년이라고 한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보복 운전이다.


보복 운전의 정의

그리고 처벌 수위는?

YTN / 보복 운전으로 대립하는 운전자들
연합뉴스 /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

보복 운전은 보복심을 가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뜻한다. 2010년대 들어 CCTV의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4년쯤부터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 시작한 운전 행위이자 범죄 행위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형사처분은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뉘는데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을 가한 경우, 특수협박이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재물에 손괴를 가한 경우, 특수손괴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상대방을 직접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이 성립,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차량으로 상대방을 중상에 입힌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해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보복 운전 처벌

그 수위가 센 이유

SBS 뉴스 / 보복 운전을 가하는 한 운전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오토바이에 보복 운전을 가하는 버스 운전자

보복 운전의 행정처분은 형사입건이 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구속이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된다.   


다른 교통 범죄에 비해 보복 운전의 처벌이 센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보복 운전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의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필적 인정 범위가 더욱 넓다. 일반 승용차의 보복 운전보다 상용차의 보복 운전에서 징역형 처벌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보복 운전은

왜 일어나는 걸까?

연합뉴스 / 보복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연합뉴스 / 야구 배트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

보복 운전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보복 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보복 운전 동기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상대방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차가 저렴한 차라서,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등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뤄진다고 한다.


보복 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 행위이자,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운전 행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되며, 만일 자신이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하면 평정심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상대방을 신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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