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매일 다양한 종류의 교통 범죄가 일어난다. 그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 범죄는 역시 주정차 위반이겠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됐던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주정차 위반. 안타깝게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교통 범죄 중 하나에 속한다.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에는 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똑같은 주정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곳이 도로 위에 존재한다고 한다. 과연 어디일까?
소방시설 근처 자리한
적색 복선 노면표시
같은 주정차 위반임에도 2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곳. 적색 복선 노면표시가 적용된 도로다. 적색 복선 노면표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노면표시로, 정확한 명칭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로 알려져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색 복선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에 설치되는 노면표시다. 주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자리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노면 표시가 있는 거리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 과태료 내야 해
이렇게만 보면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 복선 노면표시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 바로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다.
일반 황색 복선 노면표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 시 앞선 설명처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적색 복선 노면표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연석 존재 여부에
그 형태가 나뉜다
적색 복선 노면표시는 도로 내 연석 설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연석이 설치된 곳에서는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기재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처럼 적색 복선으로 도로 위에 표시하게 된다. 물론 더욱 확실한 가시성을 위해 연석이 있는 곳에서도 적색 복선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