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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6. 2022

침수된 내 차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상이 안 된다?

지난 8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수량 4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차량 피해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약 1,3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이례적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특정 보험 조항에 의해 누군가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몇몇 피해 차주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된 이 조항은 무엇일까?



주행 중 침수됐다면

창문 개방 여부는 상관없다

해당 조항은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상태 시, 해당 차량은 침수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이다. 차량이 침수되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창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도 소문은 진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창문, 선루프 개방을 통한 차량 탈출은 운전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려있어도 보상 대상이다”라고 전했고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상황에서

침수 피해 보상을 못 받을까?

예외 사항은 곧 차량이 침수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데,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걸까? 당연하게도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면 침수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창문과 선루프가 개방 상태라면, 침수차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행 중에 갑자기 침수가 진행될 시에도,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무모하게 진입할 경우와 주변 차량은 침수되지 않았는데, 본인의 차량만 침수됐을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침수 차량 차주와 보험사

모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차량을 침수시킨 이번 폭우 피해로 차주와 보험사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빠르게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차주들을 지원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침수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많은 보험사가 적자를 피하긴 힘들 것 같다”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 따라서 차주와 보험사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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