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곳곳에는 속도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설치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마도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아닐까 싶다.
그간 운전자들 사이에선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이 알게 모르게 전해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편법을 썼음에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고정식 단속카메라
어떤 원리로 작동했나?
물론 편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편법을 썼음에도 단속이 되는 이유 말이다.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한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도로에 매설된 2개의 루프 센서를 통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해당 센서는 단속카메라와 약 20~3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이를 연달아 밟고 지나가면 두 루프 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차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단점을 보완한
신형 카메라의 등장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최대 ±5% 이하의 속도 감지 정확도 오차율, 2% 미만의 번호판 인식 오차율 등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차량이 도로에 매설된 루프 센서를 밟지 않으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로를 재포장할 때, 루프 센서도 재매립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역시 수반된다.
이에 정부는 루프 센서 방식 대신 레이더 방식을 채택한 신형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201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레이더 방식은 카메라에 부착된 레이더 장치가 차량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인데, 기존 루프 센서 방식보다 단속 반경이 넓고 앞서 설명한 편법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제 역할 톡톡히 하는 중
편법은 쓰지 말자
신형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2019년까지만 해도 구형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병행되어 설치됐다. 실효성을 인정받은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구형의 설치를 완전히 중단하고 신형만 설치하는 중이다. 물론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한 기존 단속카메라 역시 신형으로 교체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편법을 써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운전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지난 2~3년간 신형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그러니 편법으로 속도위반할 생각은 갖지조차 말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