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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2. 2022

폭우에 침수된 내 차, 근데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했다. 이번 폭우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도심 곳곳을 침수시켰는데, 이에 여러 운전자가 차량 침수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됐다.


그런데 차량 침수를 겪은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 대중들 사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차량 침수만 해도 가슴 아픈 사고인데 과태료라니, 정말 사실일까? 오늘은 침수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치, 그 진실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침수차 폐차 미루면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침수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과태료 부분이었다. 공단 측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법을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받게 되면, 운전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차량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침수차 폐차 과태료

이유가 따로 있나?

뉴스원 / 중고차 매매 단지 전경

공단 측이 언급한 침수 사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침수 사고란 운행 또는 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침수 사고를 겪은 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됐던 물로 인해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고차 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존재해 2차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됐다면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받고 폐차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폭우로 침수된 차량에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차량 침수를 겪은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문, 이는 놀랍게도 사실이었다. 물론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을 전달받은 운전자만 해당하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아야겠다.


현재 국내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아… 폐차를 안 하면 과태료였구나”, “과태료까지 낼 수 있었다니 진짜 몰랐다”, “침수 차량 운전자들 참 착잡하겠다”, “비싼 외제차들 많이 침수됐던데”,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 안 다친 것만 생각해도 천만다행이에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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