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노상방뇨 뉴스나 민폐 주차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미개하다” 또는 “시민의식이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민이 아닌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불법 주차에
노상방뇨까지
지난 14일에 벌어진 상황으로 글쓴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파트 주차장에 한 남성이 주차 공간이 넉넉한데도 두 칸씩이나 차지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 노상방뇨하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다”면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에 노상방뇨하던 남성이 탑승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에게 “개랑 다를 게 뭐냐”라며 “남의 아파트에 와서 오줌만 뿌리고 가는 놈은 만약 이 글을 보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와서 사과하고 가라”라는 말을 남기며 글을 썼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글쓴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솔직히 이해 좀 해줍시다” 또는 “글쓴이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면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일일이 글을 써 올리냐”라는 반응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주변 주유소 가면 될 것을 굳이 아파트 담장까지 와서 노상방뇨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과 “잘못했다면,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댓글들 보면 한국이 맞나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엄연한 불법
경범죄 처벌도 가능
엄연히 따지자면, 사진 속 남성은 경법죄처벌법 제3조에 반하는 행동으로 제12항을 살펴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진 속 남성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노상방뇨를 한 곳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280m나 떨어진 곳으로 단지를 크게 돌아야 하는 위치다. 즉 아파트 방문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유지라는 곳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2022년도 판례에서도 “경비원이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이 경비원에게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 침입해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남성의 고의성이나 목적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반응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