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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7. 2022

불법주차에다 노상방뇨까지? 역대급 민폐 차주가 등장했다

보배드림 / 노상방뇨하는 남성

종종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노상방뇨 뉴스나 민폐 주차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미개하다” 또는 “시민의식이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민이 아닌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불법 주차에

노상방뇨까지

보배드림 / 노상방뇨하는 남성
보배드림 / 노상방뇨 자리

지난 14일에 벌어진 상황으로 글쓴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파트 주차장에 한 남성이 주차 공간이 넉넉한데도 두 칸씩이나 차지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 노상방뇨하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다”면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에 노상방뇨하던 남성이 탑승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에게 “개랑 다를 게 뭐냐”라며 “남의 아파트에 와서 오줌만 뿌리고 가는 놈은 만약 이 글을 보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와서 사과하고 가라”라는 말을 남기며 글을 썼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글쓴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솔직히 이해 좀 해줍시다” 또는 “글쓴이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면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일일이 글을 써 올리냐”라는 반응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주변 주유소 가면 될 것을 굳이 아파트 담장까지 와서 노상방뇨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과 “잘못했다면,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댓글들 보면 한국이 맞나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엄연한 불법

경범죄 처벌도 가능

엄연히 따지자면, 사진 속 남성은 경법죄처벌법 제3조에 반하는 행동으로 제12항을 살펴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진 속 남성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노상방뇨를 한 곳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280m나 떨어진 곳으로 단지를 크게 돌아야 하는 위치다. 즉 아파트 방문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유지라는 곳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2022년도 판례에서도 “경비원이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이 경비원에게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 침입해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남성의 고의성이나 목적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반응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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