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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7. 2022

잘못 추월하면 벌점 폭탄 맞는다는 이 차, 무엇일까?

제민일보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 혹은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이전부터 안전 운전하던 이들도 있지만 논란이 되기도 한 처벌 기준과 대폭 강화된 형량을 두려워한 탓이 클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특별 보호 규정 또한 위반 시 불이익이 만만치 않음에도 막상 이를 아는 이들은 드물며 일상에서 지켜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래 운전한 운전자들조차 해당 규정을 모르며 관찰 결과 이를 준수한 운전자는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상식인 만큼 정확한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앞지르기 제한적

일시 정지 후 서행

어린이 통학버스가 앞에서 주행 중일 때 무심코 추월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지만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추월이 금지된다. 왕복 4차로 도로라서 옆으로 추월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를 만나게 되면 온종일 그 뒤를 따라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경우 '제한적으로' 추월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땐 안전거리를 띄우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차로를 변경해 '서행'하여 추월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범칙금 10만 원

벌점은 30점 '폭탄'

한국교통안전공단
YouTube '맨인블박'

만일 이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등은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 이륜차는 6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km/h 이하 과속 적발 시 과태료가 7만 원, 21km/h~40km/h 과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여기에 벌점까지 더해지는데 범칙금보다 벌점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점은 예외 없이 30점이다. 참고로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짜리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경감 받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다.


해외는 더 엄격해

1년간 면허정지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외 상황은 어떨까? 캐나다에서도 스쿨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빨간색 신호등을 켰을 때 주변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처벌 수위는 한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위반 시 400캐나다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에서도 스쿨버스가 정지 표지판을 펴고 정차하면 주변 모든 차량이 멈춰야 하며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지 의무가 주어진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1,000달러(약 1,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6점이 부과되며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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