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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9. 2022

운전 도중 이어폰을 착용하는 행위, 과연 처벌 받을까?

자동차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행 중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곤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약 6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OECD 국가 중 교통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운행 중 운전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바로 휴대전화 사용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불법이라면 이어폰을 이용한 통화는 괜찮을까?


운전 중 핸드폰 조작

벌점과 범칙금 대상

YTN뉴스
뉴스1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예외도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는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폰 유형에 따라

처벌 대상 되기도

인사이트
ppomppu

최근 완전 무선 이어폰(Truly Wireless Stereo)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자동차에 탑승 및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손이 완전히 자유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되지 않지만, 유선 이어폰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무선과 달리 유선은 수동 조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손으로 마이크 부분을 잡고 있어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자칫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선이 엉켜 자동차 조향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운전 내내 귀 막는

행동은 문제없을까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렇다면 무선 이어폰은 자동차 운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인간이 가진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게 된다. 사방을 살펴야 하는 시각은 물론 자동차 이상 반응을 감지하는 후각, 노면에서 올라오는 촉각, 자동차 경적을 듣는 청각 등 필요한 모든 감각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갈 시 외부 소리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출시되는 무선 이어폰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도입되어 있어, 안전 운전에 큰 위협이 된다. 전문가들 역시 “귀를 막고 운전하는 것만큼 운전 중에 이어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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