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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9. 2022

과태료가 3배, 운전자들 분노하게 만든 이것의 근황은?

현재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에는 4만 원, 승합차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무려 3배로 부과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니 말이다. 그런데 현재 운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분노하고 나선 것일까?


과태료 3배 조치에

운전자들 분노하고 나서

KBS뉴스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경남신문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지난 2021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 도로 기준 2배에서 3배로 상향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에는 12만 원, 승합차에는 13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분노하는 중이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부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특히 그렇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의 분노에

결국 꼬리 내린 지자체들

정읍투데이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국제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물론 지자체에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해야 하는 상황에 일괄 단속까지 벌이는 건 부족한 세금을 메우려는 행위로만 보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경상북도청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간대와 장소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탄력적 허용해 놓으니

학부모들 반대하고 나서

지역일보 /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진행 중인 초등학생들
전라일보 / 하교 후 학원으로 향하는 초등학생들

여기서 끝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탄력적 허용 조처에 학부모들이 불만이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현시대는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어 있어 아이들 대부분은 늦은 밤까지 학원을 전전한다. 아이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자동차들이 이곳저곳 주정차되어 있으면 시야를 가리게 되고 결국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탄력적 허용 조처에는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의와 교통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진 추가 대안이 마련된 사례가 없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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