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앞차가 느릿느릿 주행하고 있을 때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추월 즉,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앞지르기가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선 넘는 ‘칼치기’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다양한 앞지르기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앞지르기는 무조건
좌측으로만 가능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앞지르기는 앞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우측에 차선이 있어도 반드시 좌측으로만 추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와 관련해, 앞차의 좌측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일 경우에도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한다. 간혹 경찰 단속에 걸려 정차를 요구받은 차량을 추월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이 역시 금지 행위라고 한다. 즉, 정지 의사를 드러낸 운전자가 서행 혹은 감속할 때 앞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터널 내 혹은 다리 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밖에 차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모든 구역에서 추월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실선에서 추월하거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그리고 이륜차는 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 1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함께 적용된다. 잘못된 추월로 인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추월해봐야
별 차이 없다
우리는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이 5분 뒤에 내 앞에 다시 내 앞에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실제로 상습 추월 차량과 정속 주행 차량이 같은 거리를 주행하면 도착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뿐이다. 이 글을 읽은 운전자들은 위의 규정을 숙지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안전하게 추월하도록 하자. 또 내 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해주는 여유도 가져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