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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4. 2022

진짜 패가망신한다, 정부가 음주운전 잡으려 내놓은 정책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었는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로써 2010년 10월 음주운전에 대해 한 차례 상향됐던 사고부담금이, 개정된 법안에 의해 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 수가 16만 2,102명에 달하며, 그중 74%가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년간 2만 9,192명이 재범을 일으키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둔감함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뀐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얼마일까?


16배가량 대폭 증가한 

가해자 사고부담금

YTN
YTN

사고부담금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가해자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1억 5,000만 원, 대물 피해부담금 2,0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기존에 경우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이었던 금액이 대폭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다”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 들어보니

연합뉴스
경북일보

2017년 교통과학연구원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는 질문에 109명이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평균 음주운전 횟수가 6.5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충격을 안겨줬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술이 깬 줄 알았다”,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이들은 7만 4,913명에 이르며,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를 차지한다. 한 편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개정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면허 취소 재발급

더욱 어려워져

도로교통공단 경북지역본부
뉴스1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됐다.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위반 횟수에 따른 12시간에서 많게는 4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이를 완료해야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발급이 더욱 어려워진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상담·토론·심리검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 시 그만큼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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