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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4. 2022

이게 왜 과태료야?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터널 속 비밀

우리는 종종 주행 중 터널을 마주하게 된다. 터널은 땅 밑, 산 등을 관통해 자동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교통 시설로, 길을 돌아가거나 산을 오르내리는 시간과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끔 하여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터널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행위는 바로 “차선 변경”이다. 당연한 사실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엔 최근 들어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합법으로 알고 있다는 운전자가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당히 오래된 규제

터널 내 차선 변경

연합뉴스 / 흰색 실선이 그어진 터널 내부
경북일보 / 터널 내부 차량 화재 사고 현장

터널에서는 모든 차량의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 도로보다 사고 수습에 대한 제약이 크고 심한 경우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터널의 내부 차선이 흰색 실선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는 상당히 오래된 규제다. 그렇다면 대부분 운전자가 “터널에선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인지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터널 내 “차선 변경이 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지하는 운전자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일부 터널에 한해선

차선 변경이 허용돼

도로교통공단
연합뉴스 / 흰색 점선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된 터널 내부

그 이유는 정부가 일부 터널에 한하여 차선 변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일부 터널의 차선 변경 규제를 풀은 바 있다.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허용하면서 사고 발생률이 70%가 감소했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차선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선 경찰이 내세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론 사고 발생 건수가 적고 사고 위험이 다른 곳보다 낮은 터널이어야 하고, 명시된 기준으로는 차로 폭 3.6m, 갓길 폭 2.5m,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명확한 차선 구분이 가능한 조명 밝기를 충족해야 한다.


터널 내 차선 변경

여전히 과태료 대상

서울신문 / 차선 변경 허용 터널에서 앞지르기로 사고가 난 차량

문제는 일부 언론들이 “일부 터널 내 차선 변경 허용 소식”을 모든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전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떤 터널이든 내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매우 많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터널이 아니라면 전과 다를 것 없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3만 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차선 변경이 허용된 터널에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적용,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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