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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3. 2022

포상금만 100만 원? 보면 신고해야 하는 차량의 정체

우리는 종종 상상 이상으로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들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과적재는 물론, 판 스프링 불법 개조까지 서슴지 않는 화물차들. 이런 화물차들은 낙하 사고 2차 피해, 상습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생계를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반 운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중이라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화물차 운전자들. 이에 한 지자체가 이들을 엄벌하기 위한 결단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고 한다.


칼날 뽑은 대전광역시

100만 원 포상금 준다

대전광역시청
연합뉴스 / 도로 위를 주행 중인 화물차

지난 12일, 대전광역시는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신고 방법은 이렇다. 신고 대상 화물차가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 별도의 신고서와 함께 자치구 또는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최초 신고자에 한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 단속 나섰다

중부매일 / 화물차 집중 단속 현장
중부매일 / 화물차 집중 단속 현장

한편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7월 말부터 판 스프링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측 관계자는 “자동차의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부착한 판 스프링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위해 “일반형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해뒀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판 스프링 및 공구,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운송 사업자에겐 사업 일부정지, 운전자에겐 2년 이상 화물 운송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상자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인정

연합뉴스 / 적재물 낙하 사고
연합뉴스 / 판 스프링 낙하 사고

기존 단속 규정 역시 동시에 적용된다.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화물차는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정,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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