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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5. 2022

만난 순간 짜증 확 나죠,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꽉 막힌 출퇴근 같은 교통정체에서 ‘끼어들기’ 하는 자동차를 쉽게 마주한다. 누구나 답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운전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데,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7%가 일명 칼치기라 불리는 끼어들기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 중 “점선 구간이었다”며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끼어들기’와 ‘차로변경’의 의미를 혼동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끼어들기란 무엇이고 이를 위반할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끼어들기에 화난 운전자

차 유리창에 침 뱉어

보배드림
법률신문

지난해 10월 원주시 고속도로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A씨는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욕설은 물론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을 맞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든 것에 화가나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까지 쫓아갔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진로 방해하고 급정거시켜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인다”며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는데, 다만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디 까지가 

끼어들기 운전일까

부산일보
중앙일보

최근 경찰은 광안대로 상층부와 하층부 분기점에 대한 끼어들기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5월 한 달간 광안대로 상층부 끼어들기 위반 단속은 195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35건이 늘었다. 하층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건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 진입했는데 단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끼어들기는 ‘정차 및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정속주행 상태에서 차로를 옮기는 ‘차로변경’과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경찰은 “관련 법상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 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에 따른 명령, 경찰 공무원의 지시 등으로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 위험 예방을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통 상황이 정체되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지할 가능성이 크기에,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끼어들기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4만 원 

도로교통공단

끼어들기 위반 사실로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될 시 범칙금 3만 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2년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보복운전 행위 가운데 40% 이상이 끼어들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끼어들기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당국 차원에서 신규 및 경력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변경 요령 및 특별 교육 과정을 신설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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