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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9. 2022

과태료보다 무서워,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이것은?

운전자라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다는 이유교통법규를 위반하곤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 경우 대다수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액수에 주목한다. 사실 운전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다. 오늘은 대다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자가 받는 벌점

왜 존재하는 것일까?

대전경찰청 /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
중앙일보 /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유발에 있어 그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뜻한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한다.


벌점의 강도는 운전자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당연하겠지만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 매우 높은 벌점이 매겨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음주 운전이겠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기준) 벌점 100점을 부과 받는다.


벌점이 누적된다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한국경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벌점 누적은 면허의 정지, 심한 경우 취소로 이어진다. 면허 정지의 경우 누적 벌점 40점 이상일 때 이뤄지며, 1점당 1일로 계산해 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누적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


면허정지 처분을 지속해서 받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벌점에는 누산점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산점수의 기준은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구조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실수로 받은 벌점

어떻게 없애야 할까?

지역내일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홍보 현장

본인이 순간의 실수로 벌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 벌점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40점 미만의 벌점을 1년 후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만 적용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벌점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이는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에게만 한하여 적용되며, 1년에 단 1회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가입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을 없애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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