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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9. 2022

벌금만 300만 원, 알고 보면 교통 범죄라는 이것은?

주택가나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간혹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동차를 만나곤 한다.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주는 무단 방치 자동차.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교통 범죄,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까딱 잘못하다간 벌금으로만 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무단 방치 자동차.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신고 및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대체 어떤 자동차가

무단 방치 자동차일까?

뉴스투유 / 공터에 방치된 자동차
전북일보 / 길가에 방치된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는 주택가 이면 도로, 공한지 등에 장기간 세워둔 자동차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만 구분하면 잠시 세워둔 자동차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이 마련해두고 있다.


무단 방치 자동차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무단 방치라 판단된 자동차, 2)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도로에 계속해 방치해둔 자동차,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다. 


무단 방치 자동차

처벌과 신고 방법은?

헤럴드경제 /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
베타뉴스 / 무단 방치 자동차에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

무단 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분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에 무단 방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방치 장소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면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엔 차량등록과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시설과나 공원관리과로,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주차지도과로 연락하면 되겠다.


아파트나 빌라 등의 사유지에 자동차가 무단 방치된 경우 역시 차량등록과에 연락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를 한 다음 공고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견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단 방치 자동차

주저 없이 신고하자

충북메이커스 / 무단 방치 자동차를 확인하는 지자체
헤럴드경제 / 무단 방치 자동차를 견인하는 모습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도로의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들과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또한 일부는 보험금 청구 목적을 위해 고의 방치 후 도난 신고를 하는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자신의 동네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인근에 차주가 살고 있는지, 자동차에 연락처는 있는지, 자동차가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해서 주저 없이 신고해 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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