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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0. 2022

진입만 해도 과태료가 10만 원이라는 도로, 어디일까?

운전자라면 한 번쯤 꽉 막힌 고속도로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다. 차량이 가득 찬 고속도로와 뻥 뚫려 있는 길, 바로 갓길이다.


일부 양심 없는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위 정체를 피한답시고 갓길로 이동해 주행하기도 한다. 이들을 양심 없는 운전자라 칭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갓길 주행이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갓길의 역할과 갓길 주행이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상시 사용하는 갓길

진입만 해도 과태료다?

도로교통공단 / 고속도로 내 갓길
보배드림 / 갓길에 진입한 한 차량

갓길이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피난과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둔 일종의 회피 차선이다. 갓길은 존재 목적에 맞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3항에 따라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구급차, 경찰차 등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거나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경우, 갓길에서의 주행은 물론 주정차까지 금지된다. 불법으로 갓길을 이용하다 단속이 될 경우 벌점 30점과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갓길을 이용할 때에도

의무 사항들이 뒤따라

YTN / 갓길 정차 차량 앞으로 세워진 비상 삼각대
중앙일보 / 비상차량 야간 식별 신호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갓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의무 사항들이 따른다. 먼저 주간의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100m 전, 야간의 경우 200m 전에 비상 삼각대를 설치해 후방 차량에 알려야 한다.


또한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 식별이 가능한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줘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을 어길 경우 승합차 기준으로 5만 원의 범칙금을,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갓길 주행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상황들 존재해

경향신문 / 명절 기간 고속도로
뉴스원 / 갓길차로제를 시행 중인 고속도로

이 외에도 명절이나 연휴 기간 등 급증하는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정적으로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와 도록 구조상 통행량이 급증하는 특정 구간에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든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허용하지 않는 구간에서까지 주행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심이 있는 운전자라면 갓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도록 비워두기를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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