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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02. 2022

시끄러워 못 살아, 과도한 소음내는 자동차 싹 잡아낸다

모두가 잠에 들 준비를 하는 야심한 시각,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청객은 과도한 소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뜻한다.


이들이 내는 소음에 깜짝 놀라본 경험, 모두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 햇빛 쨍쨍한 대낮에도 개의치 않은 듯 과도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들. 최근 이들을 향한 서슬 퍼런 법의 칼날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소음 관련 개정안 발의

여성경제신문
KBS 뉴스

지난 1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동차와 이륜차가 배출하는 소음이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가 배출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일반 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를 방지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행동에 나선 지자체들

대전시 특별 단속 시작

국제뉴스

실제로 자동차와 이륜차가 내는 과도한 소음에 각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소음 피해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개의치 않아 하는 운전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자동차, 이륜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예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청 모범운전자 제보단 1,452명과 교통안전공단 제보단 80명 등 총 1,532명의 공익 제보단을 통해 단속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파주시와 제주시도

특별 단속에 나섰다

파주시청
제주일보

경기도 파주시 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파주 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파주시는 이륜차의 소음 및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륜차, 전동 킥보드로 8월 한 달간 4명의 사망자가 나온 제주시 역시 제주 경찰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경찰은 과도한 소음 외에도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평소보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단속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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