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페라리가? 모두가 분노한 임대아파트 주차장 근황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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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며,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는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을 통해 건설한 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임대아파트에 벤틀리와 페라리가 주차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실제 확인 결과 최소 1억 원에서 시작하는 수입차들을 소유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수입차 살 돈이면

벌써 집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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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jpg 땅집고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지하 주차장에 페라리가 항상 주차되어 있다. 이날은 벤틀리도 있었는데, 디스커버리 벤츠 GLB도 있었다”며 “임대아파트 운영사에 전화하니깐 ‘미등록 차량’이라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떨어진 사람들은 피해 본 것 아니냐”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SH공사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쳤을 때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되고 이를 어기면 강제퇴거 된다.


차량 등록증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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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jpg 뉴시스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수입차가 발견되더라도 관리 사무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할 뿐이다. 아파트 관계자가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자에게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들 차다”, “회사 명의 차”, “친구가 놀러 온 거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만일 장기 렌트, 리스 또는 회사 명의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더욱 확인이 불가피하다.


차량 지분 쪼개기

수법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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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jpg 연합뉴스

그렇다면 수입차를 몰 정도로 넉넉한 자본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일 것?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일부는 본인 지분, 나머지는 부모나 친척 등 다른 사람 지분으로 일명 ‘차량 지분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이 동탄의 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찾았는데, 전수조사 결과 고가의 수입차가 47대나 확인됐다. 이중 12명이 차량 지분 쪼개기를 이용해 불법 입주한 사실이 밝혀져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수입차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어제오늘 일 아니다”, “정부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착잡하다”, “자녀가 페라리 타는데 부모가 임대아파트 거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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