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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0. 2022

음주 운전 뿌리 뽑을 장비, 만들어놓고 도입 못한 이유

뽀도로위에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죽으로 내모는 절대 해선 안 될 범죄행위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음주 운전자들을 줄어들지 않고 최근엔 엔데믹으로 그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률 또한 높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발해냈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동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 해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시동 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만약 술을 마신 경우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부터 25개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이외 다른 주들도 판사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릴랜드 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나 음주운전이 감소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고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해외보다 더 좋은 장치 개발

운전 패턴부터 오남용까지 검출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기존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완한 새로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히 알코올성분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행 패턴까지 분석해 만약 음주운전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한 번 더 측정하거나 관리기관에 통보해 외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측정을 대신해주는 오남용 사례까지 모두 검출이 가능하다.

 

늘어가는 음주운전 사고

예산 문제로 장치 도입은 무소식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예산을 제출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선 법적 근거 미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40~50회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자는 전체 음주 운전자의 45%에 달한다. 이런 현실속에서 해외보다 더 좋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발하고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조속히 국내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어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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