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도로 위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 도로 위 상황은 가지각색으로 벌어지고, 어떤 빌런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만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운전의 기본이라고 하는 안전거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물 수도 있다.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조심히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좋아
누구든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굳이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운전을 하면서 반사 신경이 민첩함에 따라 사고를 피하기 쉽지만, 민첩성은 개인차가 큰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간에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 민첩함이 떨어져도 사고를 대비하기에 충분하다.
도로마다
다른 기준
운전을 하면서 일일이 앞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이고,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기준을 체크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반 도로에 선 속도의 15를 뺀 수치가 안전거리로 유지되어야 하고 시속 80km/h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m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속도에서 매번 15씩 빼서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도로에서는 60m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거리 기준은 날씨가 맑은 기준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도로에서는 기준 거리보다 긴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안 지키면
본인 손해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뒤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 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안전거리 하나로 벌점과 벌금 그리고 사고 책임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들은 안전거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