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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3. 2022

대부분 뒷차 문제, 지키기만 해도 사고 예방한다는 이것

뉴시스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도로 위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 도로 위 상황은 가지각색으로 벌어지고, 어떤 빌런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만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운전의 기본이라고 하는 안전거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물 수도 있다.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조심히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좋아

누구든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굳이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운전을 하면서 반사 신경이 민첩함에 따라 사고를 피하기 쉽지만, 민첩성은 개인차가 큰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간에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 민첩함이 떨어져도 사고를 대비하기에 충분하다.


도로마다

다른 기준

한겨레 / 추돌사고
뉴스1 /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일일이 앞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이고,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기준을 체크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반 도로에 선 속도의 15를 뺀 수치가 안전거리로 유지되어야 하고 시속 80km/h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m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속도에서 매번 15씩 빼서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도로에서는 60m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거리 기준은 날씨가 맑은 기준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도로에서는 기준 거리보다 긴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안 지키면

본인 손해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뒤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 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안전거리 하나로 벌점과 벌금 그리고 사고 책임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들은 안전거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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