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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3. 2022

급하면 미리 나오지, 성질 급했던 차주가 빨리가는 방법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라야 한다. 인터넷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빠른 것을 좋아한다. 농담처럼 던져지는 말 중에 “한국인 기준 가장 답답한 시간이 바로 신호 대기를 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모든 운전자들은 신호체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실상 이것은 법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운전자가 앞차를 앞지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자.


앞차를 앞지르는

신박한 방법

보배드림 / 주유소 통과 차량
보배드림 / 주유소 통과 차량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자 신박한 놈일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영상 속 차량을 글쓴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자 상향등을 깜빡이며,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신호 체계는 글쓴이 기준으로 전방 적신호, 횡단보도 청신호에다가 우회전 전용 신호까지 동행 신호까지 글쓴이가 통행할 수 없는 신호였다.


하지만 뒤 차량은 답답함을 느꼈는지 방향을 틀어 주유소 방향으로 진입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빠져나와 다시 글쓴이 차량의 뒤를 따라오게 되었다. 사실상 글쓴이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주유소를 통과한 것이지만,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게 된 셈이다.


종종 보이는

꼼수 앞지르기

보배드림 / 주유소 통과 차량
보배드림 / 주유소 통과 차량

종종 차가 막히면 주유소를 통과해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많다. 이런 경우 주유소는 일종의 통로인 셈으로 많은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코너길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일종의 꼼수지만 해당 통행 방법에 대해 별도의 법이나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행 방법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만약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차량이 차도가 아닌 도보를 이용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셈이다. 만약 이곳을 지나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이 처해진다.


신호를 못 기다리는

운전자들

연합뉴스 / 횡단보도 대기차량
연합뉴스 / 횡단보도 대기차량

종종 운전하다 보면 직우차선이나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중 일부 차량들은 클락션을 울려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를 준다. 일부 운전자들은 “직우차선 같은 곳에서는 직진하려고 해도 암묵적으로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만약 우회전 도로에서 양보를 위해 차선을 물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비켜준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치를 주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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