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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30. 2022

유럽보다 더해, 앞으로 서울에서 내연기관 못 타는 이유


배출가스 검사 / 연합뉴스

지난 6월 EU 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유럽 내 신규 판매를 금지했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갖은 비난을 받았다. 급진적인 변화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없이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모양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일환으로 서울시 내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갈 방침인데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해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2025년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

픽플러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을 개선해 15년 만에 발표한 후속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한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만 해당됐던 운행 제한 차량 범위가 4등급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까지 생산되어 유로 4가 적용된 경유차들이 4등급에 해당한다.


2030년부터는 사대문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 84만 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매년 1만 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시작한다. 


2035년 내연기관 운행 일부 제한

2050년 서울 전역에서 운행 금지

더 뉴 셀토스
조선비즈

2035년부터는 운행 제한 범위가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LPG, CNG 등 내연기관 차량 전반으로 확대된다.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며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도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때부턴 서울 외 지역에서만 내연기관 신차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2050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내연기관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2035년이 되기 전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했더라도 이때부터는 운행 자체가 금지되기에 강제로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기존에 운행하던 내연기관 자동차는 서울 외 지역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해야 한다.


상용차 지원 대책도 발표

충전 수요 감당 가능할까?

전기 마을버스 / 서울시

서울시에 등록된 배달용 오토바이와 경유 마을버스, 택배 화물차 등도 2025~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동화를 추진하며 각 업계의 지원도 서두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 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2030년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4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12년 내에 모든 주차장에 충전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럼 국회의원들 관용차부터 전기차로 바꿔야겠네. 니로 정도면 충분할 듯", "죄다 전기차로 바뀌면 전기 사용량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전형적인 탁상행정", "로드맵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지만 너무 부실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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