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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21. 2022

운전자가 죄인이죠, 국내서의 운전이 유독 힘들다는 이유

연합뉴스 / 무단횡단 사고
뉴스1 / 횡단보도

만약 차 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사 역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운전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된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가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도로에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지 않고, 자동차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 대 사람 사고

잘못된 책임 과실

중앙일보 / 무단횡단 보행자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100:0보단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차 대 사람 사고에서 특별히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으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고들이 잦다.


이런 사고들의 특징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동안 차가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라는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 주된 내용은 ‘보행자 우선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사실상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법들로 개정될 뿐 운전자를 위한 법은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보행자 보호도 좋지만

보행자 법규 의식 개선도 필요

전북일보 / 이면도로
국제신문 / 무단횡단 계도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하고 건너는 경우들이다. 또한 보험 사기를 노리고 차량에 달려드는 경우와 비슷한 사례들은 운전자들이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개정되었지만, 사실상 보행자들도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근본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차 대 사람 사고에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운전자를 위협할 수 있기도 한 셈이다. 물론 운전자도 보행자가 되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서로 각자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면 이런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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