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했다면, 도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응시자들은 연습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연습 면허는 연습이라는 명칭처럼 정식 면허는 아니고,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한 가지가 있다.
연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혹시 연습 면허에는 별도의 보험 체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로 연수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사고 처리해야 할까?
동일하게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해
도로 연수를 학원에서 진행할 경우 학원비에 응시자의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사실상 연습 면허 소지자는 의무 보험을 가입한 셈이다. 그렇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습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 주행 시험을 볼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응시 비용에 일부 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고, 도로 연수에서 응시자가 연습을 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도로 주행 시험 이외에 도로 연수를 진행할 때, 사고 대비를 위해 임시적으로 의무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습 면허는
영원하지 않다
연습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 사항으로 ‘도로 연수 시 2년 이상 운전 경력자의 동승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자를 할 수 없다’, ‘운전 연습 시 ‘주행 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연습 면허는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시험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이외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소가 되고,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습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