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극심한 도로 정체 구간을 만나기 싫어할 것이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 초록불임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앞에 사고가 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닌 일부 운전자들의 행동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작 2~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차로를 넘어가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상황을 ‘꼬리물기’라고 부른다. 이런 꼬리물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불법 행위로 분류되어 있는데, 꼬리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3분도 못 기다리는
운전자의 이기적인 행동
‘꼬리물기’는 주로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가 바뀌기 일보 직전에 주행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널 때 발생한다.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춰 서게 되어 다른 방향에 있던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통행량이 많을수록 악화되고, 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도로 위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건넌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비난을 받는다.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운전자들은 “본인 하나로 교통이 정체되고, 불편을 만드는 행위는 이기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꼬리물기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꼬리물기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꼬리물기도 물론 도로교통법에 반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신호위반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상황에 따라 정차해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진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아무리 진행 신호라고 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가 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꼬리물기를 통해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실체 판례에서는 60%의 과실이 부여되는 사례들이 많다. 게다가 꼬리물기를 시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꼬리물기로
내야 하는 벌금
꼬리물기를 하다가 현장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과태료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각각 5만 원, 6만 원,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꼬리물기를 통해 해당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직진 및 좌회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사고 과실과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형사입건 시 꼬리물기 운전자는 벌점 40점, 1년 내 면허 정지 처분 처리가 된다. 이처럼 골치 아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운전하기보단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