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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06. 2022

사고 나면 나 혼자 독박 쓴다는 도로, 과연 어디일까?

도로 위에서는 중요한 구분선으로 노란색으로 구별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중앙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노란색으로 구별된 공간들이 있다. 현재 정부는 도로와 관련 시설물에 사용되는 노란색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노란색을 사용한다.


도로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노란 공간은 특히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며, 운전자들은 해당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큰 과실이 잡힌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공간은 어디이며,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 내면 무조건 손해

조심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 가끔 스쿨존을 기준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 그리고 옐로 카펫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인전광역시에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50%, 사망자 100%가 감소되었다고 밝혔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강화된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신호등과 옐로 카펫, 횡단보도까지 노란색으로 표시해 사고 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저속 주행 또는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제는 노란색으로

바뀔 횡단보도

횡단보도 / 사진 출처 = 원주신문

앞서 소개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점차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낮춘 사례가 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모든 횡단보도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변경될 것이고, 일부 일반 횡단보도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횡단보도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면서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표시하면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얌체 운전자들을

잡기 위한 옐로우 존

교차로 옐로우 존 / 사진 출처 = KBS 

옐로우 존은 주로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교차로에 크게 노란색으로 크게 사각형을 그려 만들어진 공간이다. 해당 공간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교차로에 정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를 금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만약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보고 진입하다가 옐로우 존에 정차하게 된다면, 4만 원의 과태료 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옐로우 존을 처음으로 도입한 충북경찰청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꼬리물기 차량을 256건을 검거했으며,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경찰은 옐로우 존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진입할 수 없는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 표시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즉 안전지대는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보호와 사고 시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 없이 자동차가 안전지대에 정차하거나 지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종종 안전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지자체에서 예고 없이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어떤 경우에서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다.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는 법

무단횡단 / 사진 출처 = 경북매일 

앞서 소개한 안전지대 이외에서는 주로 운전자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다. 일부 공간에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과실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대부분의 판결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근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한다면서 운전자를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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