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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20. 2022

차값 낮춰준 정부가 되레 욕먹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

요즘 어떤 모델이든 신차를 구매하면 천만 원단위의 목돈이 나간다. 차 가격만 놓고 봐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각종 세금, 부대 비용이 붙어 최종 구매 금액은 백만 원단위로 더 늘어나게 된다. 현대 아반떼를 예로 들면 스마트 트림 깡통 사양이 1,901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2천만 원을 훌쩍 넘긴다.


여기에는 취득세 약 120만 원과 공채(할인 기준) 약 39만 원, 탁송료(서울 기준) 약 27만 원, 증지대와 차량 번호판, 등록 대행 수수료까지 약 9만 원으로 총 195만 원이 포함된다. 이 금액을 지불한 후에는 첫 차를 구매하는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최소 백만 원 이상의 1년 치 보험료가 기다리고 있다. 차량 가격과 별개로 30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더 필요한 현실인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해 화제다.


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

배기량 1.6L 신차에 해당

현대 아반떼 / 사진 출처 = “Wikipedia”
아반떼 스마트 트림 구매 시 붙는 부대 비용 /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L 미만의 신차를 구입할 때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는 신차를 구매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의 채권 매입이 의무다. 이는 차량 가격의 최대 20%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으로 1.6L 엔진이 탑재된 아반떼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액의 9%에 해당하는 163만 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는 5년 뒤에 금융회사에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의 이유로 채권 매입 즉시 20% 할인율로 매도하는 방법을 택해 33만 원가량의 손해를 봐왔다.


수혜자만 약 76만 명 예상

아반떼 기준 33만 원 혜택

차량등록사업소 / 사진 출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 사진 출처 = “세종의 소리”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작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 명(신규 등록 28만 명+이전 등록 48만 명)의 차량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 채권 의무 매입 면제 규모는 대략 5,000억 원 수준으로, 신차 가격 2,000만 원, 중고차 가격 1,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국민 부담 경감액이 매년 약 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채권 표면 금리도 인상해 국민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 금리(이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 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 금리는 1.05%(서울은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에 훨씬 못 미친다.


표면 금리도 인상

매도 손실 줄어든다

현대 아반떼 인테리어
현대 아반떼

고로 채권 매입을 선택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의 경우 시중 금리(약 4~5%) 대비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하며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도 낮은 표면 금리로 인해 높은 할인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는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된 표면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즉시 매도 시 할인율이 서울시 20%에서 12%, 이외 지역은 16%에서 10%로 낮아지게 되며 즉시 매도로 인한 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규모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현재 판매되는 신차 중 어떤 모델을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간단히 살펴보자.


혜택 적용되는 차종은?

수입 스포츠카도 포함

현대 그랜저 / 사진 출처 = “Wikipedia”
로터스 엘리스 / 사진 출처 = “Wikipedia”

우선 배기량 1.0L 미만 경차는 지금도 채권 매입을 포함한 취·등록세가 면제되므로 배기량 1.0L~1.6L 사이 차종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대차는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베뉴, 코나, 투싼, 싼타페가 해당한다. 기아는 K3, K5, K8, 셀토스,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구매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쉐보레는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가 해당하며 르노코리아차는 SM6와 XM3, 쌍용차는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가 포함된다.


수입차도 대거 포함됐다. 폭스바겐은 제타, 미니는 전기차를 제외한 전 차종, 혼다는 어코드와 CR-V, 지프는 레니게이드가 해당한다. 푸조는 308, 508, 2008, 3008, 5008, 시트로엥은 C3 및 C5 에어크로스, C4 칵투스 및 스페이스투어러가 해당하며 DS는 DS3 및 DS7 크로스백, DS4가 포함된다. 심지어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인 로터스의 경우 신차 가격 7,200만 원에 달하는 로드스터 ‘엘리스’ 1.6 모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차라리 개소세를 없애”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가격 /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상기한 차종은 세부 모델 및 탑재되는 엔진 종류에 따라 배기량이 달라지므로 신차 구매 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반응을 정리했다.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급도 소형차 아래로 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반떼 사는 사회 초년생이랑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는 중산층이랑 혜택이 똑같네?“, “요즘 다운사이징이 대세인데 전혀 고려 안 하고 개정한 듯”, “탁상행정의 표본이네” 등의 반응이 많았다.


아울러 “이거보다 개소세 할인 혜택이 더 큰데 내년에도 3.5%로 고정하면 안 되나?”, “개소세 자체가 불합리한 세금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지”, “현대기아 1.6L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자들이 승자네”, “배기량 1.8L짜리 신차 산 사람들은 다 호구 됐네” 등의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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