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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10. 2023

네티즌 천인공노하게 만든 무개념 차주의 주차 만행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 쪽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대체적으로 주차를  위해선 선으로 그어진 주차칸에 맞게 주차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매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두 칸을 차지하며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해당 구역은 귀하다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다.


지난 24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 글을 올린 글쓴이가 또다시 해당 차량의 문제에 대해 작성했다. 오히려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은 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문콕 공간 X 쏘리!’

뻔뻔한 주차 빌런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 쪽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단지 빌런 오늘 자 근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칸을 넘어온 상태로 주차해놓고 있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차량은 기존 주차칸을 넘어온 것도 모자라 와이퍼에 낀 쪽지에는 ‘문콕 공간 X 쏘리!’라고 남겼다.


이는 해당 차량의 크기가 커 어쩔 수 없이 기존 칸을 넘어 주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로 카니발 7인승 모델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칸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충분히 주차칸에 맞게 주차가 가능하며, 항상 저렇게 주차하는 행위는 순전히 자신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행동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인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과거 글쓴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명백히 따지자면, 담당 공무원은 글쓴이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해당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동안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차량이 충전할 수 없게 주차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입증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처럼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공공누리"

익스플로러 차량처럼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맘대로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있는가 하면, 빈 주차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빈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짐을 놓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게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도 친환경자동차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을 ‘빈 공간’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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