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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27. 2023

스쿨존 제한속도 지킨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게 된 이유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9일 제주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운전자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어기지 않았으나, 단속 중이던 경찰로부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운전자는 신호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갑작스러운 단속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앞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단속에 걸린 것이다. 


신호기 없어도 스쿨존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포함되는데, 특히 스쿨존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가 차량 옆을 지난다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위반 적발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10점에 처하는데, 스쿨존 내에서 적발될 경우 두 배로 상향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받게 된다. 


2시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만 15명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 같은 계도기간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직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경찰이 약 2시간 동안 제주시에서 적발한 운전자만 무려 15명이었는데, 그중 7명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 제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취지는 운전자 처벌이 아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떠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보행 습관 및 운전 습관을 지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 좁은 이면도로 
속도제한 또 낮춘다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22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폭 8m 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연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5km로 하자”, “차도를 없애고 걸어 다니는 게 어떠냐”, “지금도 충분한데 20km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나”, “표지판 예산만 버리는 것 같은데”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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