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빌라에 와서 애정행각 뒤처리 없이 가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도 모자라 사용한 피임 도구와 휴지 등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해당 글에는 “이건 진짜 민폐 중 민폐”, “애들이 봤으면 어쩌려고 그랬나”, “차주 여자친구가 인근에 살고 있나”, “이 경우 불륜 가능성도 있다”, “딱 봐도 카푸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논란을 초래한 커플의 차량이 수입차라고 알려지자 더 큰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겁도 없이 애정행각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유는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였다. A씨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필로티 구조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개방된 구조였다. 실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빌라에는 이러한 필로티 구조로 설비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서 A씨는 애정행각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점을 밝혔는데, 그는 “오늘 출근하려고 보니 물티슈와 휴지, 피임 도구 등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 싶어 바로 치워버리긴 했는데 열받는다”고 분노했다.
숙박업소 갈 돈도 없는데
수입차 몰고 다니는 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확인한 CCTV에 찍힌 차량이었다. 어둠 속에서 고스란히 노출된 커플의 차량은 다름 아닌 벤츠였던 것. A씨는 “수입차를 몰면서 숙박업소 갈 돈이 아까워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했냐.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뒤처리는 해야지”라고 전했다.
그러고는 “새벽에 그러고 간 거라 당시에는 잘 몰랐다. 웃기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컸다”며 “신고하고 싶지만 법을 잘 몰라 주의를 주고 싶어 글 올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번호판 저장해뒀다. 다음에는 이런 행동하지 안 했으면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한편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버릴 경우 과태료 20만 원에 처한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과태료가 5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