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원 통제에 발생한 사고, 과연 누구 책임일까?

by 오코모



주차_요원.jpg 사진 출처 = 'ABC'



많은 차들이 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주차요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운전자들에 수신호를 전달하며 신속한 주차에 도움을 주곤 한다. 하지만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요원의 통제에 따르다 오히려 사고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주차요원 수신호를 보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긍증을 자아낸다. 그렇다면 주차요원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후진 수신호 따르다가
뒤따르던 차와 접촉사고

004.jpg 사진 출처 = 'KBS뉴스'
003_1.jpg 사진 출처 = 'SBS뉴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 주차요원 수신호에 따른 접촉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형마트 주차장 진입 도중 근무하시던 주차요원에 손짓을 보고 잠시 정차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요원이 뒤로 좀 물러나 달라는 손짓에 후진하다 뒤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며 “제가 가해자가 되고 뒤에 차량은 피해자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대형마트나 수신호를 한 주차요원의 책임은 없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형마트 주차요원은
차량 통제 권한이 없어

006_1.jpg 사진 출처 = '뉴스1'
007_1.jpg 사진 출처 = '뉴스1'

도로 위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이들은 대부분 경찰관 혹은 모범 운전자로 차량 통제 권한이 있다. 그러나 A씨가 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은 차량 통제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주차요원의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차량 후진 시 후방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결국 주차요원의 수신호는 언제까지 참고용에 그치며,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셈이다.


발렛파킹 주차요원이 낸 사고
모든 배상 받을 수 있어

008.jpg 사진 출처 = 'KBS뉴스'
005.jpg 사진 출처 = '2CPU'

한편 발렛파킹 서비스를 맡겼다가 난 사고는 대부분의 책임이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에게 부담된다. 차 소유주가 발렛파킹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되기에, 주차요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책임을 발렛파킹 업체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 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발렛파킹 후 차량 내 소지품 분실되는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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