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이들의 사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리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택시 기사라고 밝힌 남성이 “가뜩이나 택시들 힘든 상황인데 힘들다”고 하소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택시 기사에 따르면 새벽 2시께 술에 취해 탑승한 여성이 요금 9천 원이 없어 집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같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한 가운데 또 다른 수법으로 30차례나 ‘무임승차’한 이가 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택시요금 계좌로 송금한 척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4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타왔다고 전했다.
A씨는 그동안 택시 기사가 승객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는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졔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입금자명’에 내야 할 돈을 입력해온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실제로 입금한 돈은 1원, 10원, 100원 등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데, 무려 55만 원에 이르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택시가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으로 유도해 범행
그런데 A씨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기사를 안내한 뒤 재빠르게 빠졌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A씨가 30차례가 넘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자 상습사기 혐의로 수도권 6개 경찰에서 수배가 내려진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항을 특정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무임승차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습 무임승차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전취식에 이은 무전 취승인가..”, “택시요금이 없으면 걸어다녀라”, “저러면 안 걸리거라 생각했나”, “신상부터 공개해야 한다”, “저런 사람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초범이라고 또 처벌 약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