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도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사람들의 안전을 어지러트리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에도 무단횡단과 관련된 처벌을 명시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무단횡단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차, 보행자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도보와 차도로 다녀선 안 되며 자전거 도로만을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보호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넌다면 당연하게도 무단횡단으로 취급받는다. 아래 상황도 자전거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도보를 지나가며 생긴 일이다.
출발하려는 운전자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바로 건너편에는 교통경찰이 있는데…’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는 1월 25일 14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보자는 신호를 기다리며 차 뒤에서 멈춰있는 상황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제보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왼쪽에 있는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차량 바로 앞에 자전거를 끌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차량이 움직여야 할 신호였지만, 자전거는 마치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라도 들어온 듯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다.
매우 천천히 움직이더니
기다리던 경찰에게 잡혀
운전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끌며 움직였고, 제보자뿐만 아니라 오른쪽 차들까지 자전거를 기다리다 출발해야만 했다. 그렇게 도로를 떠난 제보자. 그런데 제보자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엔 웃지 못할 상황이 담겨 있었다.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한 자전거 운전자를 경찰이 잡아버린 것이다.
경찰은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자가 반대편 도로에 도착한 후 다시 갈 길을 가려고 하자 어딜 가냐는 듯이 자전거 운전자를 붙잡았다. 제보자가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힌 것만 본 채 떠났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이 무단횡단 행위를 눈앞에서 목격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자전거로 금고, 징역형도 가능
주의하며 운전해야
그럼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3만 원에 해당한다. 또한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은 3만 원, 벌점은 15점을 받게 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벌점이 쌓여도 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자전거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행위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