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은 이른바 ‘주차 전쟁’이라 말할 정도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리가 생길 때까지 주차장을 돈다거나 인근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 전쟁에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박기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온 것. 해당 영상 속 여성의 행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자신의 남편 주차 자리라며
맨몸으로 알박기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겪은 사연을 SNS에 올렸다. A씨는 “도매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몇 번을 돌다가 빈자리를 발견했다”며 “차를 대려고 한 순간 아주머니가 뛰어와 길을 막았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이에 A씨는 “차를 대야 하니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먼저 와 옆에서 기다렸다. 남편 올 때까지 못 나온다”고 말하며 그대로 누워버린 것이다. 이는 차도 없이 맨몸으로 ‘알박기’를 시도한 셈인데, A씨는 “말이 안 통해 경적을 몇 번 울렸지만, 결국 내가 비켰다”며 “주변 상인들이 나와 ‘아주머니 나오시라. 왜 그러시냐’고 거들었음에도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 중국인가요?
영상 본 네티즌들 분노
알박기 추태를 직접 겪게 된 A씨는 “온라인에서만 보던 사연이 내게도 일어나니 좋은 일 있으려고 액땜하는 듯싶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들 역시 A씨에게 오히려 잘 참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주차가 힘들다 해도 매너는 지켜야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여기 중국인가요?”, “대환장 콜라보”, “이럴 때마다 관련 처벌이 생겨야 하는 생각이 든다”, “보는 내가 더 창피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자리 맡기 처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편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알박기와 같은 민폐 행위 역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를 하는 경우였을 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으나, 여전히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영역 중 하나이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알박기 행위를 하는 개인의 자각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