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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pr 10. 2023

스쿨존 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 운행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했다. 이를 통해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신호등·과속 장비도 늘었으나, 스쿨존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사망 22명, 부상 1,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스쿨존 내 사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알려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쿨존에서 교통 봉사자들의 정지 안내를 무시한 채 주행한 SUV 차량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본인 자녀 내려주려고 
스쿨존 중앙선까지 넘어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통 봉사자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 SUV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자녀를 내려줬다는 것이다.


영상을 살피면 SUV 차량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횡단보도 가운데서 교통지도를 하던 한 교통 봉사자가 놀라 뒷걸음을 치며 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일시 정지도 무시한 SUV 차량 학부모 때문에 제 아이는 상당히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CCTV 증거에도 처벌 어렵다는
경찰의 황당한 답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시청 민원센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았으나, 경찰에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 측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한문철TV’에 사연을 제보해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심어주려 한 것. A씨는 “스쿨존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며 관련 법안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SUV 차량 학부모는 지난 4일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SUV 차량 학부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에 네티즌들은 “범칙금이 너무 약하다”, “신상 공개하고 평생 운전 금지해야 한다”, “자기 자식만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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