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 단위로 새로운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안이 있지만, 지난 세 차례 법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게다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내리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국내와 달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처벌인지와 국내에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자세히 알아보자.
대만의 예외 없는
음주운전 처벌
대만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이 자동차 기준 129만 원에서 최대 518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고 재범일 경우 최고 벌금인 5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최소 60만 원부터 388만 원까지 책정되어 국내 처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더 나아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결과 대만은 2011년 시행으로부터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909명에서 28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만 정부가 내놓은 음주운전 처벌을 꽤 효과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에서도
신상이 공개된다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는 여론이 강하다. 실제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자가 걸렸을 때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즉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바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대만처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신상이 공개된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최대 3회 이상 걸린 사람도 있다. 실질적으로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이 음주운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보다
아예 근절시키는 게 중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 살해 혐의로 고작 3년의 징역을 받은 것과 다른 판례들을 나열하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최고 징역 30년 이상의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등을 사망케 할 경우,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받게 된다. 일본과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음주운전을 박멸하기 위해선 벌레보다 못한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