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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무시한 경찰? 대체 어떤 사고였길래..

by 오코모

tkrh.jpg 해당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법적 논쟁이 있을 때 최종 보스 개념으로, 최종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사실상 판사의 결정 말고는 견해를 뒤집을 만한 것은 판례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최종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8일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떤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의견과 다르게 경찰과 민간심의위원회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졸음운전이라던

운전자가 피해자다

1.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 사진 출처 = "한문철TV"
2.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후방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지난 18일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고속도로 1차로로 변경이 완료한 상황에 뒤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후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추돌한 운전자는 구두로 제보자에게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했지만, 되려 피해자라고 호소하게 되었다. 당시 제보자는 차량의 7~80%가 1차선에 진입했던 상황이었고, 과실은 상대 차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차량이 진입하지 않았어도 앞 차량과 부딪칠 수 있는 속도로 보인다”면서 “제보자의 과실을 묻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제보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내렸고, 상황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법원의 판결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곳

3.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사고 법원 결과 / 사진 출처 = "한문철TV"
4.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사고 민심위 결과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법원은 제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내렸지만,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 그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경찰은 진로를 변경하던 쪽이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었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시도 경찰청이나 민간심의위원회는 법원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검사의 결정



5.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사고 검찰 결과 / 사진 출처 = "한문철TV"
6.jpg 고속도로 차선 변경 사고 검찰 결과 / 사진 출처 = "한문철TV"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 그리고 민심위까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제보자는 해당 사고 과실에 대해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까지 가게 되어 기각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제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검찰에서는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제보자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사고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면서 “제보자의 차량이 진로 변경 당시 추돌 차량은 다소 먼 거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즉 검찰과 법원의 의견으로는 제보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결정지었고, 경찰과 민심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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